원고(아내)와 피고(남편, 의뢰인) 혼인기간 11년, 자녀 2명. 원고는 피고 유책사유 주장하며 이혼 소 제기함.
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상황으로, 반소제기함.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혼자서 경제활동 하였으나 가족 거주지인 아파트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포함하여 재산분할 청구함.
재산분할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 있었고, 원고는 피고 역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, 각종 증거신청 통하여 원고 명의 재산가액 주장하였고, 결국 재산분할금 1억 5천만원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함.
여러 차례 조정이 진행되었으나, 마지막 조정기일까지 원고는 재산분할금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. 이에 객관적인 자료 바탕으로 인정될만한 주장을 통하여 결국 상당한 재산분할금 지급받을 수 있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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