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면허 없이 눈썹 문신시술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, 약 10여년 전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되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,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.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소명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됨을 적극 다투었습니다.
의뢰인이 영업장을 따로 마련하여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점, 그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, 최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처벌 필요성과 그 정도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.
===법원 선고 결과===
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변호인의 문제제기와 다양한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,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선고형이 확정되었습니다.
===본 선고 결과의 의의===
본 법무법인은 축적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적용되는 법조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, 다양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경미한 처분으로 본 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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